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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예탁결제원, 거래수수료 등 한시적 면제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 총 800억원 수준..수수료 현실화도 올해 마련"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거래소(KRX)와 한국예탁결제원(KSD)이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등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예탁결제원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 및 시장참가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등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이며 시장 조성이 제도화된 상품의 거래수수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수수료 및 선물대용 증권관리수수료를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면제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올해 말까지며 총 면제 금액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620억여원, 175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면제 예상 금액인 175억원은 증권회사수수료 164억원,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 11억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측은 "이번 수수료 면제와 함께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내 합리적인 수수료 수준 및 수수료체계 정립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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