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동산이나 채권, 원자재 등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원자재ㆍ재고자산ㆍ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적재산권자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담보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 경매로만 담보권을 실행해야 한다.
단, 대부업자가 서민을 상대로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혹은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 새 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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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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