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형량 감경사유에 '음주'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26일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비공개 임시회의를 열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정한지, 특별 양형인자를 발굴하는 것이 어떠한지,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일 경우 감경요소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집중 논의했다.
강영수 수석전문위원은 회의를 마친 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형량 상향 여부와 특별양형인자의 발굴, 음주감경을 비롯한 심신미약 감경의 전반적 점검 등을 놓고 양형기준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향후 전문위원단이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12월 예정인 정기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 7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고 있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상해범에게는 기본 6∼9년, 가중 시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5개 여성ㆍ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성범죄자에 대한 감경기준에서 '음주'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서와 함께 이에 동의한 5798명의 서명을 양형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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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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