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6일 정부의 소득세 최고세율인하 방침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8년 이후 추진되어온 법인세 감세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하되 ,소득세 최고세율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친 성장적 세제개편의 필요성과 국가 간 조세경쟁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세기조의 유지는 의미가 있으나, 소득세 최고 세율 수준이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고,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 세율인하를 유예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 세율인하를 유보한다면, 고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방안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종료가 타당하다"고 제시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종료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일몰 종료로 증가하는 세수를 기업의 설비투자에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방의 세수보전 방안으로 제시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세행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징세비용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어 이를 상쇄할 정도의 장점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예산정책처는 "재정수요의 증가를 감안하고 조세제도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수입 총액 대비 15.1%에 이르는 조세감면 규모를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형평성 측면에서 조세지원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재정지원 수단의 동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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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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