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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기술빼낸 STX중공업 前사장 집유 확정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두산중공업 퇴사 후 STX중공업으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로 구속기소된 STX중공업 산업플랜트사업부 전 사장 구모(6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구 전 사장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발전1본부장 김모(57)씨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 불구속기소된 전 기획본부장 구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부사장 정모(57)씨와 영업본부장 이모(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전기기술팀장 노모(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영업비밀의 보호 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 전 사장은 2007년 4월 두산중공업에서 퇴사한 후 STX중공업으로 이직하면서 담수관련 핵심 영업비밀 184건을 빼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김 전 본부장 등 5명은 구 전 사장의 제안으로 STX중공업으로 이직하면서 두산중공업 재직 시 갖고 있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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