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나라와 타지키스탄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이 26일부터 28일까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열린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광효 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측 대표단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회담을 통해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
지금 뜨는 뉴스
특히 건설고정사업장 판정기준과 서비스 고정사업장 개념의 채택여부, 투자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타지키스탄은 금 500톤, 은 6만톤, 석탄 14억톤 등 풍부한 자원 매장량을 갖고 있는 자원부국으로 최근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면서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서 앞으로 자원개발 및 건설 등의 분야의 진출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