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신동엽 효과' 주식 125억원 대박";$txt="";$size="288,432,0";$no="200909042143110902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신동엽이 전속계약금과 관련해 소속사와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지먼트회사인 D사는 소속 개그맨 신동엽을 상대로 '계약금 중 10억원을 줄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D사는 소장에서 "신동엽이 운영하던 매니지먼트회사 A사를 올해 6월에 인수했다. 계약당시에 신동엽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계약금 20억원을 받고, 이 기간에 수익금 80%를 받기로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D사는 신동엽과 동급의 연예인은 5년에 10억원으로 전속계약을 했는데, 신동엽만 5년에 20억원이다. 당시 신동엽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회사에서는 계약금 10억원을 물어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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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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