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티스엘리베이터가 승강기종합유지보수 계약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유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자진수정하도록 권고했다.
승강기종합유지보수 계약이란 아파트, 상가 등 각종 건물의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유지보수 하기 위해 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티스엘리베이터는 승강기종합유지보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으로 잔여계약기간 총 보수의 25%를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손해배상예정액인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 성격인 금원의 10%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점을 비춰볼 때, 25% 과도하다는 것.
공정위는 "통상 승강기유지보수 계약은 5년 이상 등 장기로 체결하는데 고객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 전체 보수의 25%를 위약금으로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1개월 이상 계속거래하는 관계에서 과도한 위약금 규정은 고객에게 주어진 해지권을 제한할 소지가 크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승각기는 약 38만대 정도 설치돼 있으며 현대엘리베이터가 전체 승강기 생산·설치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오티스엘리베이터 19.5%,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17.5%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위약금규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돼 소비자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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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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