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에만 독점적으로 배분됐던 항공 운수권을 신생항공사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22일 입법예고했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74호)'을 오는 22일자로 제정·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국제항공운수권은 국토부의 내부지침인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에 따라 기존의 양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배분됐다.
하지만 최근 항공법이 개정으로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가 개편(정기·부정기항공운송사업 → 국제·국내·소형항공운송사업)됨에 따라 다수의 신생항공사들도 국제선 운항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제정했다. 또 항공사가 선점경쟁을 통해 임의적으로 사용하던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기준 등도 같은 부령으로 정했다.
먼저 운수권은 시장경쟁 조성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주간 6회 이상의 여객 운수권(화물은 주간 2회 이상)은 2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신 항공사간 배분신청 내용이 경합될 경우 평가지표(안정성, 이용자만족도, 노선활용도 등)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대상 항공사 및 배분횟수를 결정토록 정했다.
영공통과 이용권은 항공사별 국제정기운송사업 계획서 등에 따라 항공사별 영공통과 이용권의 최대이용가능 횟수를 산정하고 이에 비례해 배분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시행으로 시장경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운수권 배분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운수권 배분 결과와 관련한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규칙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배분시에 최초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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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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