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수도권에 있는 지방법원 민사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들 10명 중 4명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민사 1심에서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은 총 40.0%였다.
서울서부지법이 45.9%로 가장 높았고, 서울동부지법 43.9%, 서울북부지법 42.9%, 서울중앙지법 42.4%, 의정부지법 41.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주지법 31.0%, 울산지법 33.5%, 제주지법 33.5%, 부산지법 35.9% 등 비 수도권 지방법원의 민사 항소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49.8%), 2006년 서울서부지법(45.2%) , 2007년 서울북부지법(45.9%), 2008년 서울서부지법(46.2%), 2009년 의정부지법(47.3%) 등이 민사 1심 항소율이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지역 내 유대가 희박하고 첨예한 사안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민사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은 합리적인 조정과 화해를 유도,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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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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