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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산은 '줄다리기' 팽팽..민사소송 갈듯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민사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산은 측과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난 9월4일 1차 조정에 이어 두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3차 조정이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엔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직접 표명해 왔다.


산업은행은 인수 무산의 원인으로 한화의 자금력 부족을 꼽고 있어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상황을 감안해 이행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6월19일 대우조선해양 대주주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반환 청구 조정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바 있다.


조정은 정식 소송에 앞서 법원의 전문 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 간의 중재를 시도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대법원은 국내 최초로 상근 조정위원들로 구성된 법원조정센터를 서울과 부산 법원에 출범시켰다.


이후 조정센터는 개인 간 분쟁 사건의 해결을 주로 담당해 왔으나 대우조선해양 인수전 백지화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지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아 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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