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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프로핏, 거래소 상폐결정에 이의신청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플러스프로핏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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