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09 국감]국보법 위반 수사 감청ㆍ검열 급증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최근 2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기통신 감청과 우편물 검열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범죄수사 등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교부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ㆍ이춘석 민주당 의원과,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가 2005년에는 37건이었지만 2008년 106건, 올해 1∼8월에는 무려 136건이 발부됐다.


전체 건수로는 2005∼2008년에는 매년 132∼159건 정도였지만, 올해는 1∼8월에만 156건이 허가됐다.


국가정보원 신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허가와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도 2005년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가 34건이었지만 2008년에는 98건이 허가됐고, 올해는 1∼7월에만 107건으로 증가했다.


전화 통화나 이메일 사용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2006∼2008년 110∼137건, 올해 1∼7월에는 이미 120건에 달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