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검찰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109건의 재정신청을 접수 받아 이 가운데 단 한 건도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경우 피해자가 그 결정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이나 고등법원에 타당성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5500건, 올해 들어 6월까지 2609건의 재정신청을 접수 받았으나, 이 가운데 단 한 건도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반면 법원은 이 기간 총 6869건의 재정신청을 접수 받아 135건의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고, 재판까지 이어진 총 61건의 사건 가운데 68.8%인 42건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노 의원은 "검찰이 최초 수사를 통해 무혐의 등으로 처리한 사건이 결국 유죄로 판결난 것으로, 그것도 검사가 할 일을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공소유지를 종전과 같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원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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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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