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홍익대를 탈락시킨 것은 적법하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시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과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인가 권역을 서울 단위로만 정해 심사를 하고 심의 대상인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로스쿨 총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너무 낮게 정해 심사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등의 홍익학원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홍익학원은 지난해 2월 "교과부의 예비인가 심사 과정이 위법하므로 탈락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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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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