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감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 적용 회사를 확정하고 외부감사대상 기준도 구체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외감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 회사 확정 ▲외부감사대상 기준 구체화 ▲감사인 선임사실 보고 방식의 다양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주주위원 선임 기준시점 변경 및 서면결의 허용 ▲결합F/S 작성면제 기업집단 추가 등이다.
IFRS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로드맵대로 주권상장법인 1717개사(상장금융회사 62개 포함), 비상장금융회사 중 183개사를 의무적용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회사들은 오는 2011년부터 IFRS를 의무도입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 기준도 구체화한다. 매출액 200억원 이상, 종업원수 300명 이상, 부채규모 100억원 이상 등으로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감사인 선임 사실 보고 방식으로는 주주에 대한 서면 통지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허용키로 했다.
제도개선사항으로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주주위원 선임 기준시점 변경 및 서면결의를 허용키로 했고 결합F/S 작성면제 기업집단을 추가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향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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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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