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제네시스엔알디 등에 대해 공시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
3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기재를 누락하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제네시스엔알디 등 6사 및 개인 1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케이엔에스홀딩스 등 2사에 대해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등 조치를,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대우솔라 등 2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체별로는 제네시스엔알디가 유가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으로 2억8790만원의 과징금을, 네스테크는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1억64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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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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