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롯데정보통신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수급사업자인 혜인데이타시스템에게 경남 김해시 '롯데슈퍼 삼계점 개점에 따른 네트워크 전자저울 공사 외 59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착공 전까지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롯데마트 당진점 신규 오픈공사 외 2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반드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라"며 법 위반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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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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