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3월부터 사립대 적립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비회계에서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적립금)를 분리해 별도 관리하게 된다.
또 적립금으로 투자한 유가증권의 평가이익과 손실을 시가로 평가에 결산에 반영해야 한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적립금의 조성 재원을 수요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적립금 인출에 따른 수입과 적립금 지출에 따른 비용계상이 빈번히 이뤄져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 총액이 과대계상돼 왔다. 또 등록금 회계 예산 편성시 등록금, 외부전입금, 기부금 등 모든 수입재원을 예산으로 편성·운영해 등록금을 재원으로 적립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함에 따라 적립금 재원과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개정안은 사립대 적립금의 유가증권 투자의 경우 현재 시가가 취득가액의 2분의 1 이하로 된 경우에만 시가로 평가해 대자대조표에 반영하도록 했던 것을 모든 투자유가증권에 대해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시가로 평가, 결산에 반영해 사학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결산시점의 정확한 공정가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함으로써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제도가 도입된다.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서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대차대조표상 유형고정자산이 실제 자산가치보다 과대하게 표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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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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