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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 저작물 등록심사원 1인당 월평균 심사 415건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국회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이 저작물 등록심사원 1인당 평균 심사 저작물이 415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선교 의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된 저작물은 총 253,916건(‘09년 14,934건)으로 나타났으며, 등록심사원이 총 4명 중 1인당 월 평균 심사해야 했던 저작물은 415건에 이르러 부실 심사를 스스로 자초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물 등록 심사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4일로 규정되어 있어, 등록심사원이 세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이번 사기사건이 일어났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게 한선교 의원의 주장이다.


저작물의 등록 규정 역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은 등록 신청한 복제물이 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신청이 저작권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기타 법적,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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