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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건축허가 전 '사전알리미제' 시행

건축허가 전 인근 주민에 사전 의견 청취, 민원예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펼치기 위해 '건축허가 사전알리미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건축계획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건축허가 후 발생되는 집단민원 감소와 원활한 공사진행으로 건축행정의 신뢰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지역주민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는 증가되는 반면 주변 여건을고려하지 않은 건축허가 신청으로 주민 간 이해관계 대립에 의한 집단 민원이 빈번했다.


또 규정에 적합한 용도 · 규모의 건축허가라도 주거 환경 저해와 불편이 예상될 경우 관계 행정청에 적극적인 민원처리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는 ▲러브호텔 공장 장례식장 옥외골프연습장과 같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15층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판매시설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건축예정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 높이의 2배이하 거리에 있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건축허가 전 건축 예정지와 관할 동주민센터에 게시된 예고문을 참고, 의견이 있을시 서면이나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예고문은 영등포구청 웹사이트(www.ydp.go.kr)에도 있다.


물론 의견은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있는 의견에 대하여만 건축주에게 고지 · 반영토록 유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타당한 자료나 근거없이 무조건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억지성 주민의견은 배제하게 된다.


또 조건 부여가 곤란한 사항이나 상호의견이 모두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에 회부, 자문 등을 구해 의견 제시 후 건축허가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실시 운영 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 개선,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영등포구청 건축과(☎2670-3686)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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