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는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우리·신한·기업은행, 흥국증권 직원 등이 연루된 CD 편법 발행을 적발, 관련직원들을 해당 기관장에 '조치의뢰'하거나 문책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건설사 등 자금력이 부족한 일부업체들은 지난해 하반기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증권사 직원을 대동해 은행에서 CD를 발행했다. 이후 이들업체는 원본을 매각해 원금을 회수하고, 복사본을 갖고 입찰 등에서 자금력이 풍부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예금실적 유치 등을 위해 CD발행을 허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해당 금융회사 직원에 대해 조치의뢰 또는 관련 직원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조치의뢰'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해 기관장이 직접 조치대상자와 제재수준을 결정해 3개월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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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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