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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시행

보금자리 예정지와 개발제한구역 단속 강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는 최근 정부의 서민주거안정대책 발표에 따라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 건설 예정지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자체단속반을 가동해 불법행위 및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경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정보를 공유하고, 토지가격 및 거래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투기징후가 나타나면 현장점검 등 특별관리 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제 및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 등을 철저히 운영하는 한편, 불법행위자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탈루 여부 및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선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토지의 중개행위 여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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