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수급 조절차원에서..불가피시만 허용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앞으로 공기업의 해외조달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기업의 채권발행은 국내시장에서 수급하는 것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을 제한키로 결정하면서, 올 하반기 공기업 해외 채권 발행은 한국도로공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외평채 발생 규모 축소와 함께 앞으로 주간사 선정과 로드쇼 일정이 확정된 도로공사 해외채권 발행분까지만을 인가하고, 이후 해외 채권 발행을 신청하는 공기업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화 사용 목적이 아닌 반드시 달러 차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기업의 해외 채권 발행도 제한적으로 인가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현 외화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외화부채가 급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기업의 해외채권발행이 더 이상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글로벌본드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주택공사나 중장기 해외채 발행을 계획한 수자원공사도 해외채 발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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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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