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은 8일 영화 '해운대' 영화파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유학생 김모(27)씨, 시각장애인복지관 미디어접근센터 팀장 김모씨(29), 일당 고모씨(30)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팀장은 지난 7월17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설명 작업을 위해 영화 제작사측으로부터 '해운대' 동영상(DVD) 파일을 넘겨받아 DVD를 복제한 뒤 같은 달 19일 중국으로 출국하는 친구 고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중국에서 미용사로 근무하고 있던 고씨는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던 중 유학생인 김씨가 손님으로 미용실을 찾았을 때 이를 다시 넘겼고, 김씨는 8월27일부터 29일까지 2개 인터넷 웹하드에 각각 동영상 파일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운대' 동영상은 160여개 P2Pㆍ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됐고,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해적판 DVD가 판매되기도 하는 등 피해액은 약 180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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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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