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pos="L";$title="";$txt="";$size="175,243,0";$no="200910080916078991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관세청의 밀수신고 포상금이 자체공무원의 격려금이나 본래 목적 이외의 기타 경비로 털어내는 등, 국고가 엉뚱한 곳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2004년 예산 6억9000만원에 집행 5억6400만원, 2006년 예산 6억9000만원에 집행 8억4300만원, 2008년 예산 8억4000만원에 집행 5억3400만원으로 매년 예산대비 집행이 변화를 나타냈다.
반면 관세청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은 예산 자체가 민간인보다 무려 2배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집행액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다.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2006년을 제외하고 예산 대비 집행액이 적은 반면, 공무원대상 포상금은 집행액이 예산액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유는 포상과 관련 없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포상금이 멋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우수절약기관 600만원, 관서운영비 출납공무원에 대한 자금의 교부포상금 1000만원, 아리송한 항목의 심사분야 포상금 2390만원등을 포함해, 올해에는 상품권 및 시계 구입비로 400만원이 지출되는 등 포상과 관련 없는 부문에 대해서 자금이 지출되고 있다.
특히 자금이 남아돌아 지난해 12월의 경우 26건을 포상, 그 해 전체 61건 중 43%가 마지막 달에 집중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포상금 지급에 대해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선 파격적으로 보상해야 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공무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예산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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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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