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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월세 임대료 보조 늘린다

연말까지 4500가구 25억 지급..전세금 지원도 확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시는 저소득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 4500가구에 2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으로 시행 중인 '월세 임대료 보조'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시가 지난 달 14일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올 상반기까지는 3100가구에 8억여원의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됐다.


임대료 보조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2인 이하 4만3000원 ▲3~4인 5만2000원 ▲5인 이상 6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사이로 소년ㆍ소녀가정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부모 부양세대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시는 저소득자 분포율이 높으면서도 지원세대가 적은 자치구에 대해 각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보 또는 소식지 등을 통해 활발히 홍보해 저소득 월세 거주자 세대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는 세대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마포구로 1279세대고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23세대다. 지난 1월을 기준으로 9월 현재 임대료보조 지원세대를 비교해 가장 많이 증가한 자치구는 중랑구(97세대→433세대), 영등포구, 성북구로 조사됐다.


한편 시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 융자하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지난달 15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전세보증금 지원규모는 7000만원 이하(지원금액 49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5600만원 이하)로, 지원대상은 보증한도 2배, 보유차량 배기량 1600cc에서 3배, 1800cc로 각각 확대 건의했다.


임대료보조, 전세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각 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상담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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