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일시멘트(대표 허동섭ㆍ허기호)가 주주간 계약위반 사유로 군인공제회에 대해 지난달 17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한일시멘트에 따르면 2004년 군인공제회와 공동으로 칸서스자산운용 설립 당시 각각 29%와 40%의 비율로 출자하면서 3년 후, 콜옵션과 풋옵션을 통해 군인공제회 지분 40%를 한일시멘트가 인수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군인공제회는 한일시멘트가 요구한 콜옵션 이행을 9개월 간이나 지체해 한일시멘트의 경영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한일시멘트측 설명이다.
또 현재 한일시멘트와 김영재 칸서스자산운용 대표간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에서 최초 약속한 공동경영의 취지를 져버리고 김 대표의 위법 행위에 협조함으로써 한일시멘트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실케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현재 김영재 대표 측은 2차에 걸친 위법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칸서스자산운용의 경영권을 차지하는 중"이라며 "한일시멘트는 유상증자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군인공제회가 경영권 분쟁이라는 첨예한 문제를 이용해 칸서스 창립 당시 공동경영이라는 취지를 버리고 수익성 추구에만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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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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