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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소액 대출

시장 한 곳당 최대 1억 원까지 빌려줘…점포당 500만 원, 연리 4.5%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인들에 대한 소액대출사업을 벌인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소상인들에게 빌려주는 전체금액은 10억 원쯤이며 시장별로 1억 원 꼴로 돌아간다.

또 점포당 500만 원씩, 연 4.5%의 이율로 빌려주고 원리금은 1년간 매일 나눠 갚으면 된다.


대출받은 전통시장상인회는 2년 뒤 시·군을 거쳐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빌린 돈을 갚으면 된다.

대출재원 손실금분담은 7.2% 이내며 손실금이 생겼을 때 재단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3.2%씩, 상인회는 0.8% 돌아간다.


이번 사업은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충남도, 시·군, 전통시장상인회가 공동으로 펼치고 재원은 재단(95%)과 상인회(5%)가 함께 마련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은 도에서 희망 지자체와 시장을 추천하면 시·군과 복지사업지원계약을 맺고 시·군은 상인회간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운영 위·수탁협약을 맺어 대출금을 준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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