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보트태권브이, (주)로봇랜드와 저작권료 협상 중...111m 태권브이 타워 등 건설 추진
$pos="C";$title="";$txt="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size="540,284,0";$no="200910011320165382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달려라 달려 로보트야, 날아라 날아 태권브이.."
70~80년대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국내 대표 로봇 캐릭터인 '태권브이'가 인천 청라지구 내 '로봇랜드'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을까?
인천시가 로봇랜드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인천로봇랜드에 따르면, 인천로봇랜드는 로보트 태권브이를 로봇랜드의 상징물로 활용하기 위해 올 초부터 로보트태권브이의 저작권을 가진 ㈜로보트태권브이 측과 저작권료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 111m 대형 '로보트 태권브이' 타워 건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지난 2007년 당시 산업자원부가 공모한 로봇랜드 조성 사업 공모 당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부터 '로봇랜드'의 상징으로 '태권브이' 캐릭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태권브이를 본따 만든 111m짜리 대형 타워로, 로봇랜드 전체를 조망하는 관람용은 물론 랜드마크 구실도 하고 각종 상업시설도 입주시키는 등 다목적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또 태권브이 캐릭터를 활용해 로봇 테마파크에서 상연ㆍ전시ㆍ판매될 각종 기념품ㆍ상품 판매, 동영상ㆍ공연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인천시는 태권브이가 몇 안 되는 국내 로봇 캐릭터 중 가장 대중적 친화력ㆍ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어 대중들로 하여금 첨단 미래 기술의 집약체인 로봇을 가장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 이같은 계획을 세웠었다.
특히 지난 2006년 7월 태권브이 탄생 30년을 맞아 산자부가 태권브이에게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제1호 대한민국 로봇등록증을 발급해 증정하는 등 태권브이에 대한 대중적 애정과 태권브이로 상징되는 미래 로봇 기술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고조된다는 점도 감안했다.
▲ 태권브이, 청라에서 대박날까?
관건은 태권브이 저작권을 가진 ㈜로보트태권브이 측과 ㈜로봇랜드간의 저작권료 협상이다.
태권브이 측은 로봇랜드 측의 캐릭터 활용 계획 및 성공 여부에 따라 거액의 저작권료를 받아 '대박'을 터뜨릴 수 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로봇랜드가 타워 조성 및 단순 캐릭터 활용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경우 미키마우스나 우리나라의 둘리같은 국민적 스타 캐릭터로 부상하는 동시에 막대한 저작권료 수입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올 초부터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로 태권브이 캐릭터의 활용 범위나 저작권료 규모 등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현재 ㈜로봇랜드 쪽이 1차적인 마스터 플랜을 ㈜로보트태권브이 쪽에 통보하는 등 의사타진 수준의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로봇랜드 관계자는 "태권브이를 로봇랜드의 메인 캐릭터로 쓰기로 잠정 결정하고 태권브이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없다"며 "내년 5월 말 착공을 예정으로 설계를 진행 중인데 그전까지는 좋은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태권브이 관계자도 "아직 로봇랜드 쪽에서 구체적인 캐릭터 활용 계획을 받지 못한데다 협상 중인 사항이라 저작권료 규모 등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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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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