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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작권 침해' NHN 무죄 선고

[아시아경제신문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4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운영업체 NHN과 계열사인 NHN서비스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NHN 등이 직원들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NHN 등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NHN은 자사의 어린이 전용 사이트 '쥬니버'에 동요들을 무단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NHN서비스는 블로그와 카페 등에서 불법 음원이 무단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각각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 사이트를 관리하는 직원 A씨와 B씨에게는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한 책임을 물어 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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