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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기부' 주경복 벌금형 선고

[아시아경제신문 김효진 기자]교육감 선거 때 선거비 일부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주씨에게 벌금 300만원ㆍ추징금 1100만여원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34억원 중 국가보조금으로 보전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가운데 8억9000만여원을 전교조 공금과 모금액에서 불법 기부받은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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