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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분리·병원시험장 운영·예비소집 발열검사

교과부 신종플루 수능시험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신문 김보경 기자] 오는 11월 12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신종플루의 확산을 대비해 분리시험실과 병원시험장이 운영된다. 또 수능 시험장에 의료진을 배치하고, 예비소집일 수험표 수령시 발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신종플루 수능시험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수능 시험장마다 신종플루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한 별도의 분리시험실을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분리실험실은 확진환자용 시험실과 의심환자용 시험실로 구분해 운영되며, 분리시험실 내 수험생 사이 거리를 최소 1~2m 이상 유지하여 신종플루의 주요 전염 경로인 비말(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오는 침)에 의한 전염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했다.


분리시험실은 일반시험실과 동일한 환경으로 제공해 환자수험생이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것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지구별 1개 이상의 병원시험장을 운영해, 시험 당일 병원에 입원 중인 수험생은 병원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병원시험장은 환자가 시험을 볼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발열검사도 계속된다. 고교에서는 수능 시험이 있는 주의 월요일(11월9일)과 화요일(11월10일)에 고3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상담을 하도록 했다. 병원상담 결과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 수험생은 즉시 교사에게 알리고 교사는 해당 학생이 분리시험실에 배치될 수 있게 조치된다.


예비소집일(11월 11일)에는 수험표 배포 시에 발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발열검사 후 의사로부터 신종플루 증상이 의심된다고 진단 받은 수험생은 해당 시험장의 분리시험실로 재배치 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수능 시험을 보는 모든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에 빠짐없이 참석해 발열검사를 받고 수험표를 수령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신종플루 관련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험장별로 1인 이상의 의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장 마다 복수의 보건교사를 배치해 1명의 보건교사는 보건실에 상주하고 나머지 1명은 분리시험실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감독관의 선정, 수능 시험문제의 출제 및 인쇄와 관련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감독관을 선정할때 최근 발열증세가 있었거나, 가족 등에 신종플루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으로 선정되지 않게 할 예정이다. 또한 수능 출제와 인쇄가 합숙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출제위원, 관리위원, 인쇄요원 선정 시에 최근 증세를 확인하고, 출제와 인쇄를 위한 합숙소 입소 시에 열감지 카메라, 체온검사 등을 통해 발열검사를 실시하며, 입소 시에 손소독제, 구강청결제, 마스크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보건요원 등으로 구성된 보건실을 운영하고, 신종플루로 인한 결원의 발생에 대비해 예비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향후 분리시험실과 병원시험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마스크 지급 등 신종플루 확산 대비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이 신종플루 대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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