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네프로아이티에 대해 24일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으로 기준가를 6010원으로 변경한다고 2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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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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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기자
입력2009.09.23 15:59
코스닥시장본부는 네프로아이티에 대해 24일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으로 기준가를 6010원으로 변경한다고 2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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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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