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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원·3개월 연체만 금융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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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00만원 이상, 3개월 연체일 경우에만 연체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친서민·중도실용정책의 일환으로 개인 신용정보관리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연체기록과 파산·면책자 등의 기록이 오랫동안 보존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이나 취업이 어려워 사채 이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연체금액이 50만원 이상, 5~10일 이상 연체되면 전 금융기관이 연체기록을 공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 이상, 3개월 연체일 경우에만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연체기록을 해제사유일(상환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하던 것도 3년으로 낮추고, 채무변제 없이 7년이 지나야 해제사유가 성립되던 것도 5년 경과로 줄이고, 파산·면책자에 대한 특수기록 보존기간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크게 완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관부처인 금융위도 "관련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능한 부분은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되면 소액 대출의 일시적 연체 때문에 신용정보기록에 등재되던 폐단이 개선되고, 개인 파산·면책자도 조기 회생 가능성이 커져 서민층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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