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우이웃돕기지원금을 받아 일부를 챙긴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모 지회장 L(56)씨를 횡령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은 뒤 146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또 지난해 8월 공사가 끝난 시설을 앞으로 진행할 공사인 것처럼 꾸며 지자체에서 2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경찰은 L씨에 대한 수사를 하던 중 해당 지자체의 전 보조금 지급담당자 김모(47)씨가 L씨가 있던 단체가 취소한 봉사활동계획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부금 2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잡고 L씨와 함께 불구속입건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