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대지급, 단가계약에 이어 1억원 이하 총액계약까지로 넓혀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돼 자금운용이 원활해질 것 같다.
조달청은 15일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지난 4월 조달물자납품대금을 먼저 주는 대지급대상을 단가계약 전체품목으로 넓힌데 이어 추가로 1억원 이하 총액계약까지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단가계약’이란 여러 기관이 쓰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을 일정기간(보통 1년) 단가를 정해 계약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또 대지급대상에 들어가는 ‘총액계약’이란 물품이 필요할 때마다 입찰 등에 부쳐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총액으로 계약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지급제도 확대로 납품대금 청구 뒤 4시간 안에 돈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져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물자 납품대금은 수요기관이 직접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난해 9월 대지급대상을 단가계약 하는 시설자재물품으로, 올 4월엔 단가계약물품 전체로 넓혀졌다.
여기에 다시 1억원 이하 총액계약으로 넓혀져 조달청 구매량의 약 70%(한해 11조원 상당)가 대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조달청이 계약 뒤 초기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액의 70%까지로 선금지급을 넓히자 지난달 말 현재 선금지급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6배인 430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기업들의 임금이 밀리지 않도록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을 최대한 빨리 해 선금이나 네트워크론 등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관리 중인 공사의 기성검사를 앞당겨 공사대금 및 하도급대금이 빨리 주어지도록 하고 납품대금도 청구 후 곧바로 줄 예정이다.
※조달청의 대지급이란?
☞ 수요기관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물자의 구매·공급체결을 요청받아 조달청이 계약을 맺어 물자를 공급하고 대금까지 대신 준 뒤 수요기관에 조달물자대금을 내도록 하는 대금지급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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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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