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규모가 2500억원 이상인 농업협동조합의 지역조합은 비상임인 조합장 외에 경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둬야 한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1일 입법예고됐다.
지금까지는 조합장의 상임 또는 비상임 여부를 조합이 스스로 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자산 규모가 큰 곳은 의무적으로 조합장을 비상임화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상임이사의 요건은 농협이나 농.축산업 관련 국가기관에서 10년 이상 상근으로 근무한 사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완화해 후보군을 넓혔다.
또 지역조합별로 7~25명을 둘 수 있는 이사 가운데 외부인의 비율을 그동안은 조합이 자율로 정하도록 한 것을 자산 1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반드시 1명 이상을 비조합원으로 두두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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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공동출자로 유통사업을 벌이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금 하한이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보험, 대부업, 수협, 비료업, 농약관리업, 사료제조 판매업 등 사실상 조합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임직원이 이런 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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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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