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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 것도 해고 사유?

영국의 한 전직 여성 교도관이 너무 섹시하다는 이유로 교도소 당국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 14일(현지시간)자에 따르면 잉글랜드 울버햄프턴 인근 브린스퍼드 청소년 교도소의 상사들은 교도관 아미트 카즐라(22)가 젊은 재소자로 득실득실한 교도소에서 너무 도발적인 옷차림을 하고 다닌다며 나무랐다.

카즐라는 화장이 너무 진하고 요란하게 꾸미는데다 1m 52cm의 작은 체구에 착 달라붙게 제복도 줄여 입고 다닌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더군다나 재소자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한다는 꾸지람도 받았다.


동료들로부터도 괴롭힘을 당한 카즐라는 사직했다. 그리고 잉글랜드와 웨일스 담당 교정 당국인 ‘허 매지스티 프리즌 서비스’(HMPS)를 부당 해고 및 나이·성 차별 혐의로 노동심판소에 제소했다.

노동심판소는 14일 카즐라의 손을 들어줬다. 그에 대한 배상액은 현재 산출 중이다.


카즐라는 자신의 “외모에 자부심을 갖고 있을 뿐 동료 교도관들에게 누를 끼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HMPS가 교도관들로 하여금 자신을 ‘왕따’시키도록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소자를 인간적으로 대하는 게 교도관의 의무라는 뜻”이라며 “하지만 교도소측은 재소자들을 거칠게 다루지 않은 내가 못마땅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즐라가 브린스퍼드 교도소에서 근무한 것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5월까지다. 하지만 그는 실질적으로 지난해 4월 해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카즐라는 노동심판소에서 “동료들의 괴롭힘과 희롱으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체중까지 줄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판단에 사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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