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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소음도 난청 원인 됐다면 업무상재해"

작업장 소음이 법률상의 기준에 미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난청이 생겼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A씨가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원고는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된 탓에 난청이 발생했다"면서 "소음성 난청이 시행규칙상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문제의 작업장 소음도가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 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2년부터 15년 동안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도장공으로 일해온 A씨는 근무 중 발생한 소음 때문에 지난 2007년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작업장 소음 수치가 산업재해보상법상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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