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미디어서비스(WMS) 결합판매를 위법한 '끼워팔기'로 규정하는 국내 법원 판결이 지난 6월에 이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디디오넷이 "WMS 결합판매로 매출이 줄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MS 및 MS 본사를 상대로 낸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디디오넷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MS의 결합판매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윈도 서버 운영체제의 편재성을 이용해 윈도 서버 운영체제와는 별개의 제품인 WMS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도 구입할 것을 강요했다"면서 "이 같은 결합판매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 위법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결합판매로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입었다는 손해와 결합판매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소송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디디오넷은 고화질 스트리밍 미디어서버 부문에서 확고한 국내 1위 업체였는데 MS의 끼워팔기로 시장 점유율이 감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같은 법원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6월11일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 쌘뷰텍이 같은 이유로 M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제의 결합판매 행위를 불공정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격 경쟁력 상실, 해외진출 사업 실패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여 MS의 끼워팔기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번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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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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