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원이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ㆍ메신저 끼워팔기' 관행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MS의 끼워팔기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제소 업체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1일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 쌘뷰텍 등이 MS 미국 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디지토닷컴과 쌘뷰텍 등은 "윈도ㆍ메신저 끼워팔기 등 MS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MS 측에 각각 손해배상금 300억원ㆍ1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MS가 윈도 미디어 서비스를 '윈도 미디어 서버(WMS)'에 결합해 판매한 행위와 윈도 메신저를 윈도 XP에 결합해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은 가격 경쟁력 상실, 해외진출 사업 실패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여 MS의 끼워팔기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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