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대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김학용·김성회 한나라당 의원과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미 시효가 지나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했고, 사기 혐의의 경우 이 전 차관과 김성희 의원은 무혐의, 김학용 의원은 기소유예키로 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윤철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초 발표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공직자 2454명을 포함해 1만9242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으며, 이에 검찰은 수령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자진 반납하면 수사를 끝내거나 기소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각 지방검찰청 단위로 수사를 벌여왔다.
대검찰청은 조만간 각 지검의 관련 수사 내용을 취합해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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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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