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교재 채택과 관련한 비리를 저지른 출판사는 교과서 발행신청이 일정기간 제한되고, 교과서 채택 비리 출판사에게는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년간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과서 및 부교재 채택대가로 금품을 받은 교사 2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 정작 출판사에 대한 행정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부교재 채택 부조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위반행위를 한 출판사를 적발해도 현실적으로 행정제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과서 채택 관련 현행 제재는 임의적 규정인데다가 검정합격취소 및 발행정지가 될 경우 교과서 출판업체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있어 제재를 하기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부교재 채택 부조리에 대해 출판사에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과서 채택 부조리에 대해서는 출판사에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부조리 유형과 위반정도에 따라 해당 출판사가 최고 교과서 발행신청을 일정기간 제한받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과징금 제도는 영업정지 등 제재적 처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준의 금전상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교육자료 선정을 둘러싼 각종 채택료는 교과서와 부교재 가격에 반영돼 학부모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법령을 개정해 관련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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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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