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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만 바꿔 값 올린 학습참고서 출판사 10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은 8일 교학사 등 국내 대표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가 도매 대리점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대상을 제한하고 학습참고서의 발행일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올해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된 교육관련 업종에 대한 직권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학사, 능률교육, 두산동아,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지학사, 천재교육,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8개 학습참고서 출판사는 자신과 거래하는 총판의 거래지역 등을 미리 정하고 이들 총판에 공급하는 학습참고서 앞뒷면 등에 바늘로 구멍을 내거나 무색의 잉크를 묻혀 표시하는 등의 비표 관리를 통해 거래지역 밖의 서점에는 참고서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비표관리는 출판사들이 총판의 거래지역 등을 제한함으로써 총판간 가격경쟁을 차단하고 서점이 소비자에게 보다 값싼 학습참고서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8개 출판사와 금성출판사, 미래엔컬처그룹 등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는 올해 학습참고서를 출판하면서 재고 및 반품된 학습참고서의 표지 및 속지만 교체하면서 발행일을 허위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학습참고서의 내용이 크게 변경된 시점을 나타내는 발행일을 허위 또는 기만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학습참고서 내용이 언제 바뀌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도서정가제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참고서를 할인판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발행일 표시로 도서정가제가 계속 적용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격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이들 출판사에 대해 부당한 거래지역 등 제한행위와 발행일 허위·기만표시 행위 위반법을 적용, 시정초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출판사들의 부당한 거래지역 등 제한을 금지함으로써 총판간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의 학습참고서 구매가격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별개로 초중고등학교용 학습참고서에 대해 공정위가 운용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발행일'을 중요정보로 규정, 출판사들이 학습참고서 출판시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도서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용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발행일'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협조 요청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부당 표시 조치결과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통보하여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출판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 및 예방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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