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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놓고간 핸드백 슬쩍했다가...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놓고간 핸드백을 가져간 50대 여성이 철도공안에 덜미를 잡혔다.


국토해양부 철도공안사무소 순천분소는 12일 광주역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이 분실한 핸드백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김모(57.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순천분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50분께 광주역 화장실에서 또 다른 김모(44.여)씨가 놓고 간 핸드백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핸드백 안에는 피해자 김씨가 아파트 대금을 치르기 위해 준비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등 모두 5300만원이 들어 있었다.


순천분소는 분실 신고를 받은 뒤 광주역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녹화 자료를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김씨를 검거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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