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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누가 얼마나 받나?

800만원 미만은 58만원, 800만~1200만원은 120만원

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57만4000가구에 근로장려금 4400억여원을 지급하기로 해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가 관심사다.


수급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급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48.4%(27만8000가구)가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이었다. 이들은 평균 5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근로소득이 800만~1200만원은 27.9%(16만가구)로 120만원씩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고, 1200만~1700만원은 23.7%(13만6000가구)로 64만원의 돈을 타게 된다.


800만원 미만은 향후 근로소득이 800만~1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지원액도 같이 늘어나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만9000명(20.7%)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은 1만명(1.7%)으로 수급자가 적었다. 수급자의 40%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에 많은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가구구성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세대가 전체 수급자의 78%를 점유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일하는 가구가 주된 수혜대상이 됐으며, 이혼이나 배우자가 없는 가정도 22%를 차지했다.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가 전체 수급자의 79.3%(45만5000가구)이고 주택보유자는 20.7%(11만9000가구)로 나타났다. 무주택자 중 임차보증금 1000만원 미만자가 전체 수급가구의 30.8%를 점유했다.


수급자의 대부분이 30~40대 젊은 근로자가정(85.2%)이었으며 일용근로자가 전체 수급가구의 60%(34만6000가구), 제조·건설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44.5%로 집계됐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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