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생 안정대책 - 물가걱정 없는 명절]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주요 성수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 21개를 선정, 집중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주간을 추석 민생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해 통계청을 통해 매일 해당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정한 추석 관련 특별점검 품목은 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16가지 농축수산물과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5개 개인서비스 요금이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중 16개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평상시보다 평균 2배, 최대 3.6배까지 늘림으로써 가격 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농축수산물의 가격 동향을 점검한 뒤 농업협동조합 계약재배물량(무, 배추 등)과 수산업협동조합 비축물량(고등어, 오징어), 그리고 협회.조합 보유 물량(닭고기, 달걀, 밤, 대추 등)을 21일 이후부터 집중 출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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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수협 등 주관으로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2379개소에 추석 성수품에 대한 직거래장터 및 특판행사장을 열어 시중가보다 10~40% 가량 싸게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주요 성수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관세청은 다음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성수품에 대한 입항 전 수입신고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한편, 세관검사 또한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통행스티커를 부착한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선 도심권 통행제한조치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해제해주기로 했다.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통관-제조-유통 단계별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되며(관세청 9.7~10.1, 농식품부 9.14~10.1),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50여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와 불법 저울류 특별점검에 나선다(9.14~10.1).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이외에도 그동안 수시로 열렸던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대책기간 동안 매주 열어 추석 물가를 집중 점검하고, 모든 부처의 장.차관이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민생 애로요인을 발굴, 해소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 민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추석 성수품 물가 동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추석명절 소비자피해 신속대응반’을 설치하고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특별가격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별도의 자료를 통해 최근의 식료품 물가 상승과 관련, "올 1~8월 중 식료품 물가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인 소비자물가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식료품 물가 상승률도 4월 이후 둔화되는 양상"이라면서 "이달 하순 이후 농산물의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면 가격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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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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