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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영어교사 인증제' 내년 전국 확대

현재 일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내년부터는 모든 시도에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영어 교사 영어 수업능력 신장 지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는 경력, 연수실적,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도별로 교육감이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인증단계에 따라 최상위 수준의 인증을 받은 교사는 멘토교사, 연수 지도 강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고, 장기 해외 연수, 연구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 실시에 따라 모든 영어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 인증을 받고, 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른 맞춤형·단계형 연수도 실시된다. 자가진단 도구를 활용해 교사의 영어 능력 및 교수 학습 지도 능력을 분석해 개인별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영역별·단계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별·연수기관별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수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하고, 영역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연수 강화 등을 통해 모든 교사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도별로 연수 의무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연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연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교과부 주관으로 약 6개월 간 집중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심화연수의 경우에도 기존의 '국내 5개월+국외 1개월' 과정을 다양화해 '국내 1개월+국외 5개월', 국내 6개월 또는 1년, '주말형+사이버형' 등으로 다양화해 교사 개인의 능력 및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게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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