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종합대책회의 갖고 기관별 물가안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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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을 비롯한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광주시가 지역 각 기관들과 함께 추석물가 잡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
시는 9일 자치구와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 실무위원회를 갖고,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또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통한 가격안정,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 예방, 농수축산물 지도단속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 기관·단체별 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해 활동에 들어갔다.
우선 추석 성수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 재고물량 방출과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키로 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는 고추, 파, 마늘, 양파 등의 양념재료에 대한 수급안정을 위해 비축재고 긴급방출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서부농산물 도매시장내 수협공판장에서 오는 18일부터 10월2일까지 특판행사를 갖기로 했다.
농협광주본부도 오는 28일부터 광주지역 농협 등 53곳에서 추석맞이 우수농축산물 특별판매 직거래 큰 장터를 열어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제품을 제공키로 했다.
시민사회단체인 광주YMCA 역시 서구문화센터와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 직거래장터와 녹색가게를 운영한다.
이와함께 추석 성수품 중 △쌀, 사과, 배, 배추, 무, 밤, 대추 등 농산물 7개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4개 품목 △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등 수산물 5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실시해 시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된다.
광주경찰청은 제수용품 매점매석, 원산지 허위표시 등 물가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추석 성수품 판매업체의 가격담합 행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형유통점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광주시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물가동향관리, 물가안정지도 등 총괄 책임을 수행하는 한편 공중 식품업소에 대한 요금 부당인상, 담합행위 등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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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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